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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불복 항소

기사등록 : 2023-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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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햇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피고인은 새로운 사업 진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위적 주가관리를 할 동기가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거나 장래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권오수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관리를 할 이른바 '주포(주식의 세력)'를 물색하고 주포인 김씨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씨가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직적인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에는 그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어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 행위는 2~5단계 행위와 주포나 계좌·자금 모집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1단계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권 전 회장 등에게 면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이후 범행 가담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핵심 '선수' 이정필 씨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회사 자금 57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부당이득이 없는 사건이며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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