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던 땅이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해 이를 국유재산으로 귀속됐다. 또 필지 정리를 통해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땅을 주인에게 돌려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을 통해 7954필지(5.6㎢) 규모의 땅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1만512필지 규모의 땅 경제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땅을 신규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었다.
이를 위해 전국 4000만필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해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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