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결정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중곡동 살인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범인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한 사건이다. 서진환은 지난 2013년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서진환은 이 사건 발생하기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했는데 당시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후에야 그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난 2013년 2월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일 서울고법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남편에게 9375만원을, 자녀 2명에게는 각각 595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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