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라고 명시했다.
17일 뉴스핌이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치적 쌓기와 민간업자로부터 편의를 받을 동기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자치권한을 오남용했다"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이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했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2.17 anob24@newspim.com |
검찰은 "피의자는 자신을 정치보복의 피해자로 호도하면서 본 수사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의 허위 주장을 요약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범행 관련해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정한 행위에 관한 진술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범행을 덮기 위해 공범들과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여당 대선후보를 역임하고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범죄 가담 사실을 덮기 위한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피의자와 측근 또는 공범에 의해 계속돼 왔고 이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명시했다.
또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근거로 이 대표의 혐의가 중형을 선고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배임죄 혐의에 대해 법정형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양형기준에 따라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범행수법 등 가중요소를 고려해 징역 7~11년에 해당된다고 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 수수액이 5억원 이상에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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