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로 수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택시 운송업체인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하루 앞둔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30 mironj19@newspim.com |
앞서 A사는 2020년 10월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B씨에 대해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했다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징계했다.
A사는 B씨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4만251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15.81% 수준이고 영업시간은 1일 평균 39분으로 전체 근로자의 12.66%에 불과하다며 B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또 B씨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미 불성실 근로로 견책과 승무정지 등 4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점도 해고 사유로 삼았다.
B씨와 노조는 부당 징계와 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A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A사)가 참가인(B씨)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단 한 번도 2020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에서 정한 성실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단순 소정근로시간도 충족한 적이 없다"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1일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모두 다른 근로자들의 월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회사의 수입구조상 운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도 미달하는 등 특정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송수입금 이상을 달성한 다른 택시근로자의 성과급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전체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업무량 등에 대해 박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해고 이전 월 평균 1일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2주, 견책 등 처분을 받고 징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반복적인 동종 징계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징계 해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