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야당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안조위를 요청했던 국민의힘이 공개를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것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오른쪽)·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02.17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소위라든지 비공개로 이야기 했었다. 수개월에 걸쳐 공청회를 통해 이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이 상정되면 그냥 퇴장해버린다든지 안건 논의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반복해왔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충실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게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는 행태는 국민들도 용인하지 않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체회의도 통과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고 본회의까지 통과돼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첫걸음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노조법 2조 같은 경우 사용자의 개념 정의를 확대하는 법"이라며 "실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해서 본인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3조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부르는 게 값인 거액의 손해배상 폭탄을 마음껏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개인 손해배상에 대한 금지를 담아내지 못한 부분 아쉽지만,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산업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찬반 4대2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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