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 준수 및 미 시공'에 대해 지자체에서 감리보고서만 보고 준공 및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지만 경기도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보안관리 취약점에 대해 밝혀내고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해킹과 정전에 의한 월패드(세대 단말기)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
한 시민은 "정전에 의해 월패드가 고장나고 해킹되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물인터넷이나 홈네트워크와 관련해 TV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보안과 안전에 취약하다면 설치하지 않는게 더 낫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도시재건축 전문가는 "지금 분양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돼 있다. 홈네트워크로 주민들은 자신의 휴대폰과 연결해 전등·가스 등도 켜고 끄고 할 수 있다. 미래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 건물보다 소프트적인 홈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준공 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월패드(단말기) 해킹 사건 등 보안문제와 사생활 노출 등 문제가 많아,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안 11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계와 감리가 현행법상 건축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전문분야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 정보통신 전문가에게 맡기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 연동 및 호환성 등 홈네트워크 보안 등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토부 시행령(2021.01.01) 제3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2항에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정보통신단체표준(TTA)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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