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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온라인복권 판매인 1715명 모집…전년비 393명↑

기사등록 : 2023-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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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서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온라인복권 판매인이 전년대비 393명 늘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온라인복권(로또) 신규판매인 모집(1715명) 공고를 냈다. 만약을 대비해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복권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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