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한다. (검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그러면서 "증거인멸 사유도 검찰 입장에 동조하기 쉽지 않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사를 강조했다.
이어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복합적인 분들도 있고 명확하게 둘을(친명·비명) 자르듯 할 수는 없다. 양심껏 소신에 의해 판단하겠지만 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태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행태를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도 충분치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큰 데다가 도주염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조만간 이 대표를 만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조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도 표명한 대로 이 문제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물러나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는 "만나는 게 그 목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보, 보전하기 위해서, 특히 야당 의원의 검찰 수사 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니까 나름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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