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5등급 외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및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대전시청 전경 |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720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예산 128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올해부터 조기폐차 사업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은 시민 편의를 위해 연중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