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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우리은행 직원 1심 파기환송 요청…"추가 횡령액 92억원 환수해야"

기사등록 : 2023-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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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13년·추징금 323억 선고
"가족·지인에 추가 횡령액 92억 귀속…1심 다시 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을 다시 열고 추가 횡령액 92억원 상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와 동생 전모(42)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검찰은 "1심 재판 중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횡령액 91억2500만여원이 가족 및 지인 22명에게 무상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속행을 구했으나 재판이 그대로 종결돼 수익의 향방을 밝히고도 제3자가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며 "1심 재판을 다시 열어 제3자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횡령액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해 아무런 심리 없이 불허하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를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파기환송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환송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판(스스로 판결)하는 경우에도 제3자 추징 선고를 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의 배우자 등 가족 측 대리인은 "혼인 기간 중 받은 용돈이나 수술비 등에 대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추징보전을 명령했다"며 전씨의 범행과 무관한 재산이라고 했다.

전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날 "형은 항소하지 않았고 동생만 항소했다"며 "동생 전씨는 2012년 1차 횡령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이 없고 은행 직원인 형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추가 입장을 확인한 뒤 공소장변경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전씨 형제에 대한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했다. 1심은 전씨 형제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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