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수수를 요구하거나 받은 기사에 대한 면허를 즉각 정지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yooksa@newspim.com |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건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즉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녀 채용을 강요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 침해는 물론 대다수 비노조 건설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부당한 금품 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비용 증가, 안전 품질을 해치고 있다"면서 "이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발의해서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대책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을 주시하면서 대책 작동이 미흡하거나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건설사 간담회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련 발언 있었다.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추진되는건지.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건설현장에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자, 경찰에서는 각 지역에서의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인력도 있다. 이번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일상적인 단속과 지자체의 조사체계를 어떻게 가질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입법과제기 때문에 동원될 수 없는 제도라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현 체제로 하고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의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세무조사는 세무 규정이나 세무 행정체제가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국세정에서 검토하고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화하겠다.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발표에서 일단 제외했다.
▲최근 광주 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렸는데 정부의 방향과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1심에선 돈이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 뿌리 뽑혀야되는건 별개의 제도개선을 해야 할 문제고, 부당이익 반환이라는 요건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드. 2심 판결에는 사업자들이 항소했는데 이 부분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지급이 됐고 월례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찰 금액으로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노사 간 암묵적 관행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려서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합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친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 포함돼야만 인정할 수 있고 법 외에 또는 일방적 계약서에 강요되거나 협박에 의한 사인을 하게된 부분은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다. 월례비가 임금이어서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전혀 아니다. 협박과 강요가 입증이 없어 돌려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적으로 다 금지시킬 것이다.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대략적으로 추산해도 월례비 랭킹 1위인 사람은 한달에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돈을 가져가고 있다. 타우크레인뿐 아니라 레미콘, 다른 건설기계 등과 현장에 들어오지 않은 건설노조가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져가는 돈, 민원을 일으키고 발전자금 취지로 가져가는 돈 등을 취합하면 최근 2년치만 따져도 조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최소단위기 때문에 앞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와 자금의 흐름과 내역 조사를 하게되면 실체를 보고할 수 있는 시점이 오리라고 본다. 시간이 오래걸리진 않을것.
▲노조에서 건설사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지연시키고 압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신고한 노조도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부의 책임도 있단 지적이 있다.
-안전신고의 경우 반복적이나 상습적인 신고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경미한 신고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감독관이 실제 나가지 않고 공기 지연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있는지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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