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704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22일 밝혔다.
고흥군은 전남 최다 건수인 8587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다. 이 중 이의신청 및 기각된 1545필지를 제외한 7042필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돼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700여 명의 보증인들 덕분에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힘써주신 보증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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