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가입을 규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면 로톡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변협의 불법 행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의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변협 10억원·서울변회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간판과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
이에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이자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 유지 등을 위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한 행위는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며 "불복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로톡과 같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합법화 과정의 원인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합법화 과정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공정위 소속 공무원 및 전직 공정위 관료들의 위법·부당한 자료 유출 및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톡 또한 공정위에 결정에 입장을 표명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그 결과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혐의'였지만, 그 과정에서 가입 변호사(약 4000명)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이어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행위였다"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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