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설탕이 든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류와 담배에 물리는 세금도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소비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재무부는 세계건강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비만 등을 유발하는 청량음료에 대해 '적절한 비율'의 특별소비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에 이어 6년 만에 이른바 '설탕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청량음료에 10% 또는 20%의 세금을 물리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산업무역부 등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2020년 현재 베트남의 탄산음료 생산량은 15억 리터(ℓ)에 이른다.
베트남 어린이의 과체중과 비만 비율도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영양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량음료 소비를 규제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관련 세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량음료에 소비세를 매기는 나라는 2012년 15개국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포함해 50여 개국으로 늘었다.
현지 언론들은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당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가 줄어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는 당류가 함유된 음료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쳐. 2023.02.24 simin1986@newspim.com |
베트남 재무부는 맥주나 20도 이상의 주류에 부과하는 소비세 인상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주류에 붙여진 세금 비율은 소매가격의 30%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40~85%에 이른다는 게 재무부의 주장이다. 담배세 비율 역시 베트남은 35%에 그치고 있으나 프랑스(80%)와 독일(75%), 태국(70%), 싱가포르(69%), 호주(62%), 말레이시아(57%), 인도네시아(51%) 등은 50% 이상이라고 한다.
재무부는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베트남 남성의 흡연율이 여전히 42.3%(2020년)에 달하고 연간 맥주 소비량은 2019년 1인당 47.6리터로, 2015년과 비교해 1.2배 증가했다며 주류와 담배를 추가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현지 소비자들 사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겁다. 설탕세 부과 방안을 두고 한 누리꾼은 '이제는 아이가 청량음료를 마실 때도 세금을 내야하느냐'며 불만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설탕세를 매기려면) 우유에 대한 세금은 내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담배와 주류에 대한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일부 누리꾼은 '차라리 판매를 금지하라'고도 했다.
반면 설탕세 부과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한 누리꾼은 '담배와 술은 베트남에서 너무 싸고 아이들이 구입하기도 쉬어 많은 질병과 교통사고,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금 인상에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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