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주 4일제·시차 출퇴근 'OK'

기사등록 : 2023-02-24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근로시간 관리 단위 '월·분기·반기·연' 확대
주4일제·시차출퇴근 위한 선택근로제 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해 휴가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세분화하거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주 4일 근무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진행 중인 근로시간 개편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현재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실제 일하는 시간 총량은 줄어든다. 고용부는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실 근로시간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산정했다.

 

고용부는 초과근무로 인해 근로자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장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활용해 주 4일제나 시차출퇴근 등으로 더욱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제도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SW)나 아이티(IT) 업계에 적합하다.

고용부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현행 3개월)도 확대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방식도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행 6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로제의 경우 3개월 이내로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해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저축했다가 휴가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더해 휴가 활성화를 위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 휴가 등도 고려하고 있다. 징검다리 연휴가 있을 때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휴가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날을 줄이고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의 방식으로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swimmi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