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기존보다완화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규정은 변함이 없는 데다, 쌀 의무매입 기준을 높여 역으로 기존 안보다 쌀을 초과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 이날 또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로 정해뒀는데, 이를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로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지우는 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초과생산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 기준을) 초과생산량의 3~5%로 올린다고 해서 의무 매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5%를 넘겨야 정부가 사주겠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매입하면 쌀이 과잉 공급되는 부작용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기사 나온 것만 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재안을 보면 초과생산량 기준을 3%에서 3~5%로 낮춰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듯 보이지만, 역으로 생산량을 5% 이상 높여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앞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발전에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이해해도 되냐'는 질의에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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