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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 표결…한동훈·檢, 자진출석 압박

기사등록 : 2023-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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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청구 이후 '李 자진출석' 두고 정치권 공방 계속
한 장관 "본인 사법 리스크 해소할 좋은 기회…마다하는 이유 궁금"
체포동의안 가부 상관없이 '기소' 가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에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하던 이 대표는 말을 바꾸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한 합법적 불출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장외발언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팀도 이 대표에게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24 pangbin@newspim.com

◆ 첫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권이 교체된 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선 두 번째로, 야당 대표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이며 민주당은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현재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이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쪽에서 28표가 나온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야당 대표라는 상징성 등을 이유로 숫자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현재까진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자동 기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정치권 공방에 힘 보탠 한동훈·검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는 이 대표의 자진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판단 받으라는 이유에서다.

영장 심사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 소명은 기본 전제이다. 즉 이 대표가 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해 본인의 혐의없음을 소명할 경우, 그가 주장해 온 검찰의 '보복수사' 내지는 '정치적 수사'를 직접 증명하는 모습이 된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진 출석은 배제하고 장외 발언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며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 말처럼 (검찰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또한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수사팀의 증거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과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자진출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과거 주장한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스스로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심사 자진출석에 대한 질문에 "대선 때도 이런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할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다"라며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 요청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檢, 백현동·정자동 등 李 수사 계속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등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부를 떠나 결국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 기소로 대장동 본류 수사 또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에도 검찰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잔여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 등 이 대표의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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