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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학교폭력 예의주시…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

기사등록 : 2023-0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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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검증, 자녀 문제에 미흡한 점 있어"
"공직자 예비질문서에 '학폭' 항목 없어"
"학폭 문제 심각…구조·대응까지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26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이 대변인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건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예비후보자가 자녀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병역 의혹 논란으로 인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서 자녀와 관련해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로 주민등록, 범죄경력 등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학생부, 소송 진행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을 적시하라고 돼 있었으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잘못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걸러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은 예비질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과거에 익명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경찰 세평 조사에서 이 부분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익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런 무제를 다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 대책은 언제 발표되며,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 사태 이후 대응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머지 않은 시기에 필요하다면 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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