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수 진작을 위해 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1회 식사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논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논의가 있느냐는 (언론) 질문이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
이 대변인은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식사비가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화환과 조화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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