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재무구조 악화로 무배당을 선언한 한국가스공사의 차등배당 가능성에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차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4일 영업실적 공시를 발표하며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올해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실적에도 미수금 반영하면 사실상 자본잠식
공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1조49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배당액을 결정하게 되는 별도기준으로도 85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의 39~41% 정도를 배당에 집행했는데 회계상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올해 약 3412억원을 배당으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에 달해 이 같은 셈법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스공사는 1998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미수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을 뜻하며 일종의 외상처럼 자산으로 계산된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가 자본잠식 수준의 미수금을 보유하면서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생긴 것이다.
특히 가스공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p,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3%p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 별도기준 643%에 달하는 상태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21%p, 190%p 증가한 규모다.
◆ "소액주주 보호해야" vs "재무구조 개선이 먼저"
한편 가스공사의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차등배당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 재무구조 악화의 책임은 정부가 지고 주주는 주주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한국가스공사] 2023.02.27 victory@newspim.com |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차등배당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배당에 관한 모든 사안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확정했다는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지분이 약 28%이고 한국전력 등 지분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라며 "사실상 (결과가 바뀌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정부는 우선 재무구조가 개선돼야 공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배당 결정을 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들 중에서도 배당금 지급보다 재무구조 개선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