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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대표발의, 무연고사망자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3-02-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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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지난해 4488명, 매년 증가
"사후 자기결정권 존중받아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등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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