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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림조합장 이경우 후보, 상대 후보 '금품살포' 기자회견

기사등록 : 2023-02-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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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산림조합장 선거에 나선 이경우 후보가 상대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이경우 후보는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록 후보가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진실을 밝히라"며 공개 질의했다. 

이경우 후보가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3.02.28 ojg2340@newspim.com

이 후보에 따르면 조정록 후보가 지난 설 명절 전에 조합원 A씨에게 수십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했고 A씨는 선관위에 고발, 선관위는 조사 후 경찰로 이첩했으며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금품살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 선거법) 제35조 (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으며,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경우 후보는 조합장만 독점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것과 순천시산림조합법 준수 운영 공개 그리고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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