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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기소...592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

기사등록 : 2023-02-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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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3.02.11 yooksa@newspim.com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오전 8시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쌍방울 자금 전반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매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의혹과 쌍방울 그룹 계열사 간의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측에 건넨 800만여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성사 목적의 돈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귀국이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59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과 5곳의 비상장 페이퍼컴퍼니(SPC)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수차례 수표 교환과 현금화로 출처를 알 수 없게한 뒤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마련한 비자금 일부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한 비용으로 북측에 송금된 5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왔고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도 지낸만큼 김 전 회장과 그룹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헤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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