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심사례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지난달 8일부터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우선 한약 첩약을 환자들에게 일괄 제공했다.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지만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 주문해 동일 복용량을 제공했다.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에 관계기관(구청)에서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5년 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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