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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이달 6일부터 ISA 채권매매 개시"

기사등록 : 2023-03-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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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삼성증권은 중개형ISA 계좌 내 채권매매가 오는 6일부터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3.02 ymh7536@newspim.com

이번 채권 매매 서비스 도입으로, 중개형ISA에서 국내 장외채권을 매수할 수 있게 돼, 채권 투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됐다.

ISA 계좌는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15세에서 19세 미만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며, 만기 시 과세소득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한 손익은 9.9%로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2021년에 처음 등장한 중개형 ISA는 개별 주식매매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채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해당 계좌에서 채권을 투자해 벌어들인 이자 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동일하게 채권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 전체 500만원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김상훈 삼성증권 디지털마케팅담당 상무는 "ISA계좌는 절세의 만능키로 불릴 만큼 투자를 위한 필수 계좌"라며, "업계 최다 계좌 및 잔고를 보유한 삼성증권 위상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중개형ISA 내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으로, 첫 번째 이벤트는 5월31일까지 비대면 중개형 ISA계좌에서 국내 장외채권을 10만원 이상 첫 거래 시 추첨을 통해 달마다 2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중 비대면 중계형 ISA계좌에서 국내 장외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할 경우 급간별로 최대 10만원권(9000만원 이상 순매수 시)의 상품을 증정한다. 두 가지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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