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오는 9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298회 임시회 개회 [사진=구례군의회] 2023.03.02 ojg2340@newspim.com |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구례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구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다.
유시문 의장은"기록표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임시회부터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로 인해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