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소송 이력을 숨긴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 본인과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서민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대문서는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추천한 윤 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건도 함께 수사한다.
서민위는 윤 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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