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연금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한석훈 기금융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검사 출신 비전문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하고 성균관대 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학자"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6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 전문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임명됐다. 전문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하며, 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전임자들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지만 한 위원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학에서 16년간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며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 전문위원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전문위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앞으로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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