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위군 편입지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 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명심하고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6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공항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단(스마트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 관련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 선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와관련 "사업 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6일 간부회의 주재한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대구시]2023.03.06 nulcheon@newspim.com |
홍 시장은 또 교통국으로부터 신학기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신암선열공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위험성을 현장 점검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업투자유치 관련 투자 진행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몰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부터 신중하게 추진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롯데몰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과 보건복지 분야 등의 직제 개편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지난 4일 발생한 앞산 산불 관련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관련 부서 및 구·군과 협의해 산불예방 캠페인 강화와 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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