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소속 직원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 주식회사와 대표 박모 씨도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공기업 인스컨설팅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차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들러리로 입찰하게 하고 한화손해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한 뒤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수급체의 참여사 수를 5곳으로 제한한 LH의 입찰공고를 피해 손해보험사 간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 5곳과 입찰 불참 합의사 3곳 등 총 8개사가 보험료를 나눠 가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화재 등 손보사 3개 법인과 소속 직원 5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뒤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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