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검찰,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공개 vs 김용 "끼워 맞추기"

기사등록 : 2023-03-07 18: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李 측근 김용, 첫 재판서 불법 대선자금 혐의 부인
"용두사미·투망식 기소…돈 얘기 꺼낸 적도 없어"
남욱 측근 '골프 리스트' 위장 메모, 날짜·액수 기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정치자금 리스트를 증거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조성해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남 변호사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이모 씨의 자필 메모를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했다. 'Lee list(Golf)'라는 메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고 하단에는 '신 4350', '5000/1000/4000/10000/5000', '4500', '5000/1500 권', '5000 이', '50000' 등이 적혀 있다.

검찰은 해당 메모에 대해 "남욱 피고인 측에서 선거자금 용으로 사용할 현금을 만들기 위해 지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조달하고 이씨가 정민용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한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의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신 4350'은 남 변호사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신모 건설로부터 43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라며 다른 숫자들도 남 변호사가 지인들에게 차용한 현금 액수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기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과 수원 영통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된 김 전 부원장의 차량, 경기도청 북측도로에 주차된 김 전 부원장의 차량 등지에서 현금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변호사들을 통해 유 전 본부장과 접촉하려고 시도하거나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대선을 앞둔 시기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정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유력한 사후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는데 자금 마련에 대한 명확한 자료라고 제시한 골프 리스트 메모에 따르면 4월 25일 이후가 돈을 준 날짜가 된다"며 "결국 '견강부회',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유 전 본부장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정 변호사는 먼저 연락이 와 구명 활동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며 검찰의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기소"라며 "저는 억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야기조차 꺼낸 적도 없다. 요구한 적이 없어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이 사건의 진실은 유동규 피고인이 김용 피고인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며 범죄사실보다 대장동 사건 배경 기재가 대부분인 검찰 공소장은 '용두사미', 정치자금 공여 동기도 불분명한 '투망식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측은 금품 제공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선처받기 위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공판부터 3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