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 빠뜨린 금호석유화학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박 회장은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 두 처남 일가 운수회사 등 계열사에서 뺀 금호석유화학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8∼2021년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총수 친족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별도로 지정됐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첫째 처남과 그의 배우자,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박 회장은 또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고, 역시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을 가졌으나 폐업으로 2018년 청산종결된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 제출 때 뺐다.
◆ 박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인식 가능성 높다고 본 공정위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날인과 자필서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누락된 회사들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것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다. 또한 박 회장이 24년간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과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2016년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 점도 고려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08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또한 박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한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세제혜택을 받게 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내부 고발지침에 따르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할 경우 경고와 고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자진신고하지 않고 법 위반 사항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2021년 공정위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고도 정진물류를 계열사에서 빼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만으로는 대개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금호석유화학 "실무자 혼동으로 계열사 누락했다" 주장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와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또한 "(4개 회사가)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점을 공정위도 인정해 친족독립경영으로 계열 제외 조치됐다"며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와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재발방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계열 분리가 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애초) 계열사 자체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의 불허로 소송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등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달 제재가 이뤄진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회사를 SK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민 과장은 "비영리법인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보통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보다는 인식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