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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폐지한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대못 더 푼다

기사등록 : 2023-03-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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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유없는 규제로 지목됐던 층수제한 35층 규제를 폐지한 서울시가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개선에 본격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시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정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학회(협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한다.

또한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준비 중이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아이디어 창구는 4월 중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그간 운영해온 도시계획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규제개선'은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오히려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민간 활력을 견인하여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시는 최근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부동산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개발이득 극대화나 재산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밀도 완화 요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매력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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