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청년층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의 6월 출시를 위해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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