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개인정보보호 접근권한 관리 위반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등이 적발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12곳에 과태료 39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진=여수시도시관리공단] 2023.02.11 ojg2340@newspim.com |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접속기록 점검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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