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에 건조특보가 수일 째 이어지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산부산불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봄철 산불이 잇따르자 경북도가 급기야 '산불방지위한 불법행위 금지'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산불예방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경북 울진군 평해읍사무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되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취미 교실 수강생, 경로당 이용 주민들을 주 1회 현장에서 직접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및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사진=울진군] 2023.03.09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