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류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
앞서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류 총경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에 속한다.
이에 불복한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26일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경찰 총경 보직인사를 두고 보복성이라고 비판한 류 총경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