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폭우를 피하기 위해 한 시민이 차 위에 올라가 있다. (사진=독자제공) |
발령 절차는 지역별 모니터링 후 침수 예보, 침수 경보 발령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가 각각 나타날 경우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구가 침수우려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 판단 후 '침수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 문자(CBS), 경고 방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 우려 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지하 등 지하공간 침수 사고에 대비해 소방은 구조활동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동행파트너 서비스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해당 서비스에 따라 침수 예‧경보가 발령 시 공무원은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기상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이후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즉시 재해약자 가구의 침수징후를 살피고,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의 활동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있다. 2022.08.09 pangbin@newspim.com |
동행파트너는 지역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 거주자나 도보 5분 이내 인접 거리에 사는 이웃 주민, 돌본공무원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된다. 서비스는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총 1071중 희망 가구에만 지원된다.
시는 침수 경보 발생 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할 것 ㅇ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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