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해 2주일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1.17 hwang@newspim.com |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경기도청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이런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진행하나,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를 위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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