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로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가 돼 국힘 도의원들 내에서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2023.03.13 1141world@newspim.com |
1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새로운 당대표가 됐지만 지난 1월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임상오·유영두 도의원이 법원에 접수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인해 당 대표가 되자마자 피고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고는 총 3명으로 국민의힘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국민의힘 대표자 위원장 유의동·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곽미숙이다. 여기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을 국민의힘 대표자 당 대표 김기현으로 피고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한 법률 관계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 체제에서 당 대표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 중 정진석 위원장은 빠지고 김기현 대표를 피고로 변경해야 한다"며 "소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피고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할 말이 없다"며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법적 소송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곽미숙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으로 같은해 9월부터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 주문내용에는 "채권자들의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사건~~"라는 문구 때문에 본안 소송에 피고 3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에 당혹감을 드러낸 국힘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이러한 본안 소송에 대해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몇몇 도의원들이 법률 본안 소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 '알아보겠다', '소송 진행 의원들에게 물어보라' 등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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