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저녁식사, 영화관람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청년 장애예술인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04 photo@newspim.com |
지난해 6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과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시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6월 12일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해 10월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과거 정부와의 특활비 등 정보 비공개 결정 이유는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 문제보다는 전근대적인 한국 고위공무원의 특권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정파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부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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