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5월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이 해당된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이번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총 150동(연간 50동)을 3년간 시행한다.
군에서는 건축물 현황 도면작성 및 측량은 고흥지역건축사 협회 및 국토정보공사고흥지사와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협의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직접방문 접수하면 군에서 현지조사 측량 후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등기절차까지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건축물 소유주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이며, 고흥군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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