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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경찰, 건설노조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종료…민노총 '반발'

기사등록 : 2023-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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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금품 요구 혐의 증거물 확보
압수수색 종료 후, 윗선 간부 조사 방침
민노총 긴급 기자회견 열어 압수수색 비판

[서울=뉴스핌] 이정윤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불법 행위라 표현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후 오전 11시 40분에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고, 경찰은 증거물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윗선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과 관련된 강제수사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산하 조직 관계자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단협비 등 금품을 뜯어내는 과정에 상급 조직인 수도권북부본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수도권북부본부 산하인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북 경찰은 전날 건설현장을 찾아가 총 5회에 걸쳐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장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본부 압수수색 및 노동탄압 긴급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공 2023.03.14 mkyo@newspim.com

이에 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속자는 2명에 불과하다. 29명 중에서 대부분은 실제 조폭이었거나 조폭이 위장한, 위장된 노조였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치 통계로 보면 건설현장 폭력 행위가 양대노총 소속 건설 노조가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단속 대상에는 전임비, 집회, 쟁위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경찰이 불법 행위라 지목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불법 행위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실제로 불법 행위는 조폭이나 양대노초 소속이 아닌 노조를 사칭한 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마치 양대노총이 특히 민주노총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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