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세와 3세인 두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등을 다치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A씨 부부는 서로 공모해 범행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시간대 대전 동구 자택에서 당시 3살인 셋째와 1살인 넷째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대퇴부 및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또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 앞으로 가입된 어린이 보험사 측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말하며 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며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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