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운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연간 4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군 작천면 한우 사육농가 [사진=전남도] 2023.03.15 ej7648@newspim.com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2%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명단을 요청해 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일괄적으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자금 이차 지원이 쌀값과 한우 가격 폭락, 농사용 전기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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