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가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관련 법, 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공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지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우가 보유한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자원순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원순환정책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변화를 유도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대형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우는 지난해 9월 환경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도형 박사(전문위원)를 환경규제대응센터장으로 환경법에 정통한 변호사 한수연, 김민경 변호사를 영입하여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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