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주식회사 티시스와 메르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
공정위는 태광이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게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티시스와 메르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모 전 경영기획실장,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같은 해 9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 성격을 갖고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원심은 계열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김치·와인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원고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면서도 "원고 이호진이 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기에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할 여지가 많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김치·와인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규정은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지시 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치 거래가 구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이호진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원고는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경영기획실이 원고 모르게 김치 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래 경과 등을 보고해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와인 거래의 관여했다고 볼 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의 '관여'의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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