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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서 2579억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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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르 IP 사업 확장 가속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이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257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위안(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위안(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 측은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며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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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1등 IP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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