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TF에서 확정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지방청별 조달현장 규제혁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판로 확대 등 실제 도움을 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지방청별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한다.
설명회는 부산청을 시작으로 서울청, 인천청 등 전국 11개 모든 지방청에서 열린다.
한편 조달청은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
규제혁신 길라잡이는 규제개선 과제 138개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7개 분야로 분류, 과제별로 현황·개선·조치사항 등을 수록해 기업이 이용 가능한 규제혁신 세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달기업의 편의성과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 제거 내용이 분야별로 상세히 담겨있다.
특히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인하 유도,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시험성적서 폐지,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절차 마련 등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 제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규제혁신 길라잡이는 조달청 누리집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조달기업의 규제개선 체감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규제개선 과제를 모니터링하여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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